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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아직 모르셨다면 큰일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하나로 보증금 보호부터 과태료 방지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없이는 대출도, 보증금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에서 모든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의무화된 임대차계약신고, 왜 중요할까?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지역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및 세종시 등으로, 도 단위의 ‘시’까지만 포함되며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주택,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주거용 건물에 해당됩니다.
임대료가 변동되는 갱신계약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 기간 연장이나 기준 이하 금액은 예외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절차 및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방식이고,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만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실질적 효력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확정일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보증금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에도 순위 확보가 가능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시 과태료,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도 끝나 반복 위반 시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시 별도 처벌이 가능하니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적용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군 제외)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증 발급 | 신고 완료 시 자동 발급, 확정일자 기능 포함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Q&A
Q.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필증을 발급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공동명의 주택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공동명의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월세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군 단위는 예외인가요?
A. 네. 도 지역 내 ‘군’ 단위는 현재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확실한 보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 보호까지 책임지는 이 제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확실한 권리 보장을 받으세요.